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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 김희선 의원 집행유예

최호원

입력 : 2005.11.17 11:01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김 의원에게 9천만원을 건넸다는 송모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송씨가 김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해 공천을 부탁한 점도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부분 등은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증빙자료가 부족했을 뿐"이라고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