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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사장 해임은 무효" 판결
김범주
입력 : 2005.11.1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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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가스공사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회사 이미지를 해쳤다며 오강현 당시 사장을 해임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회사 측이 당시 오 사장이 민간 발전사 사장들과 골프 회동을 한 사실 등을 해임 이유로 들었지만,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회사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오 전 사장도 명예회복 차원에서 소송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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