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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지구 투기 공무원 등 22명 적발

서쌍교

입력 : 2005.11.16 20:36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투기를 한 혐의로 41살 홍모씨 등 공무원 5명을 포함해 모두 2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씨 등은 지난 4월 성남시 대장동 일대 개발계획을 입수하고 이 곳의 땅 160평을 7억여 원에 사들인 뒤 7가구의 연립주택을 지어 6명에게 각각 1억6천만원에서 1억9천만원까지 받고 미등기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