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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주행 오토바이 특별 단속

정형택

입력 : 2005.11.16 16:59

적발시 과태료 4만원 부과


버스전용차로에서 불법주행하는 오토바이에 대해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서울시와 버스공제조합은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버스전용차로 구간의 정류장과, 교차로 등에 백명의 단속원을 집중 배치해 현장에서 사진 촬영을 할 방침입니다.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과태료 4만원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