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들의 과다한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현재의 500만원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신고 사건 중 관련 기준에 따라 포상금으로 천6백만원이 산출됐지만 상한 규정 때문에 500만원만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면서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인상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신고제도 시행 이후 경품이나 무가지를 한도 이상 제공 받은 신규 독자의 비율은 33%로 지난 2003년 9월 조사 당시의 63%보다 크게 낮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