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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그린벨트 불법 용도변경 수사
최대식
입력 : 2005.11.16 10:48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일부 부유층이 하남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지은 축사를 허가없이 물류창고 등으로 빌려줘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최고 2천평 크기의 축사를 지어 불법으로 물류창고 등으로 용도변경해 한 달 최고 수천만원까지 임대수익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하남시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 받았으며 시 공무원들이 불법 용도변경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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