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조성권 판사는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 현장을 수습한 뒤 난치병인 루게릭병에 걸린 공무원 김모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42일간 참사 현장을 수습하다 유독가스를 마셔 결국 운동신경 세포가 손상되고 근육이 퇴화하는 루게릭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 현장에 투입돼 피해 조사, 현장 안내 등을 수행한 뒤 몇 달 후 갑자기 쓰러져 루게릭병 진단을 받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