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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현금영수증 거부때는 세무조사

김광현

입력 : 2005.11.16 10:04

자영업자 소득파악에 '금융정보 황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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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세청 등은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2,3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강도높게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면 탈세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면서 행정지도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대상 리스트에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은 이와 함께 보험관련 자료와 납세관련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포착하는 방식으로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는지 여부도 파악할 계획입니다.

태스크포스팀은 또 금융기관 거래정보를 이용해 소득을 파악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팀 관계자는 금융기관과 국세청이 자료를 공유할 경우 성형수술 같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의 소득파악도 쉬워져 의사들의 세원이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