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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는게 돈"

편상욱

입력 : 2005.11.16 09:44

현금영수증, 이달말까지 등록 마쳐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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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생긴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추가로 더해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모으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송윤희/서울 응암동 : 현금영수증을 계속 쓰고 있는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 대해서 잘모른다. 그런부분 궁금이 궁금하다.]

그동안 쓴 현금영수증을 소득 공제받으려면 무엇보다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꼭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휴대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지금이라도 이 휴대전화 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꼭 등록해야 합니다.

각종 적립식카드나 멤버십 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이 카드번호들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들이 받은 현금영수증도 부모의 사용액에 합산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족이 모두 자기이름으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각자 가입해야 합산됩니다.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등록을 마쳐야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각 세무소에서 무료 발급해주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받아 사용해도 편리합니다.

[김종필/세무사 : 현금 영수증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인적사항만 대고 카드를 긁으시면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니까 서류보관이나 그런 불편한 점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자신의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20%를 공제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초과기준이 15%로 상향조정된 대신 신용카드 사용액에 현금영수증을 합쳐서 공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2천5백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6백만원과 현금 2백만원을 썼을 경우, 지난해에는 소득의 10%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20%, 즉 70만원만 소득공제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현금 영수증이 신용카드 공제에 합산되기 때문에 2백만원의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공제액은 8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실제 돌려받는 세금으로 계산하면 지난해는 61,600원이었지만 올해는 7만4천8백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현금 영수증을 챙기지 않으면 연말에 적지않은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