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에서 행군 도중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숨진 훈련병 가족들이 군병원이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군의관과 간호장교 등 4명을 고소한 사실이 15일 뒤늦게 밝혀졌다.
육군훈련소에서 야간
행군을 하다가 쓰러져 치료를 받다가 다음 날인 10월1일 숨진 길주형 이병(20·우석대 경찰행정학과)의 유족들은 당시 훈련소 00연대 군의관과 연대의무실 당직근무자, 간호장교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14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육군에 따르면 길 이병은 지난 9월30일 오후 8시께 육군훈련소에서 야간행군을 하다가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훈련소내 연대 의무실로 옮겨졌으나 구토증세가 멈추지 않았다.
이어 국군 논산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길 이병은 혈소판이 급격히 낮아졌고 다시 국군대전병원으로 옮겨졌다.
국군대전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길 이병은 호흡곤란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가 10월1일 오후 1시20분께 끝내 숨을 거뒀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길 이병이 처음 복통을 호소했을 때 담당 군의관은 소화제 3알을 처방한 뒤 2시간 가까이 앰뷸런스에 실은 채 행군 일정을 계속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토에 실신한 길 이병은 9월30일 오후 11시30분께 국군
논산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다음날인 1일 자정 무렵 당직 군의관은 혈액검사와 X-레이를 찍어본 뒤 다음 날 다시 보자고 말하는 등 진료가 부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육군은 길 이병이 훈련 도중 쓰러져 사망에 이른 만큼 '공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달 말께 '공상
처리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상 처리할 예정이다.
육군에서 공상 판정이 나면 되면 유족들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는 이를 심의
해 유공자 등급 판정을 내리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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