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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쓴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김광현
입력 : 2005.11.15 13:13
미성년자인 자녀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사용한 금액도 전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전액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전국의 일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무료로 우편배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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