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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위자료 상향 조정

김광현

입력 : 2005.11.15 09:28

보험료 더 많이 낸 경우 '이자 붙여 환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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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이 일부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또 더 많이 낸 자동차 보험료는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사들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가해 운전자의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해 등급에 따라 위자료가 최고 200만원에서 최저 9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 가운데 금액이 적은 중간 등급 이하의 위자료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로 장애가 남았을 때 최저 80만원이 지급되는 위자료 금액도 상향 조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위자료는 현행 최고 4천5백만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금감원과 손해보험사들은 이밖에도 보험사의 실수로 가입자가 많이 낸 자동차보험료는 이자를 붙여 돌려주도록 약관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약관 개선안이 확정되면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이렇게 될 경우 자동차 보험료에 일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밝혀 결국 부담은 고스란히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