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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위자료 오른다

김광현

입력 : 2005.11.15 09:22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이 일부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위자료는 치료비와 소득상실액 등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보험금 수령액이 커지게 됩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사들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감원과 손보사들은 우선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가해 운전자의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앓을 때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최저 80만원이 지급되는 위자료 금액의 상향 조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