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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수법'으로 은행돈까지 빼돌려

김형주

입력 : 2005.11.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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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를 낚시하듯이 빼낸다고 해서 '피싱'이라고 부르는 첨단 해킹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은행돈을 빼낸 사람들이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김형주 기자입니다.

<기자>

좋은 조건으로 은행대출을 해 준다는 광고메일입니다.

마우스를 클릭하자 위장된 유명 시중 은행 사이트가 나오고 개인정보를 묻습니다.

회원에 가입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다른 쪽 컴퓨터에 개인정보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낚시 하듯이 개인정보를 빼낸다 해서 '피싱'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해킹기술.

27살 이모씨 등 해커 5명은 이렇게 얻은 개인정보로 실제 은행사이트에 접속해 돈을 빼냈습니다.

지난 8월 부터 모두 12명의 예금계좌에서 1억 2천만원을 빼냈습니다.

수사망을 피한 방법은 무선인터넷.

이들은 경찰의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로 이동하면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김진교/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경사 : 무선인터넷은 유선인터넷과는 달리 임의 장소에서 차량을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선보다 훨씬 검거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7월 한 고등학생 해커가 피싱기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낸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은행 돈을 빼내는 데 이용된 것은 처음입니다.

경찰은 이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두 명을 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