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석동현)는 만화책, 비디오테이프를 여러 업소에서 빌린 뒤 상습적으로 반납하지 않을 경우 불법
영득 의사(남의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의지)가 확인되면 횡령 혐의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이 마련한 기준은 또 대여자가 대여업소에서 여러 차례 반납 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반환 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을 때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올 5~7월 한국대여업중앙회가 만화책, 비디오테이프 상습 미반납자 100여명을 무더기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혹할 수 있고, 전과자가 양산되는 부작용 등을 우려해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유사 소송이 계속되고 있고 상습적으로 반납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며 "다른 형사부와 검찰청에도 이 기준을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