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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보 휴대전화 메시지로 받는다

손석민

입력 : 2005.11.14 09:05

내달 시범실시…한건당 25원 부과


대법원은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법원을 중심으로 민사소송 당사자에게 재판기일이나 문건접수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시범실시합니다.

이런 서비스는 기존의 문서 송달과는 별도로 이뤄지며 신청인에 대해서는 한건당 25원의 전송료가 부과됩니다.

대법원은 두달 동안의 시범실시 이후 문제점을 보완한 뒤 서비스 범위와 항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