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대법원,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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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시국사건 판결문이 상당량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호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월 말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한 직후, 대법원은 과거사 규명에 필요한 재판기록을 수집해왔습니다.
[이용훈/대법원장
: 유신시대 판결을 몇 건 가져다 봤습니다. 보면서 국민들에게 옛날에 암울했던
시대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하겠다..]
유신이 시작된 72년부터 6공이 한창이었던 89년까지, 국보법과 집시법, 긴급 조치 포고령 위반 등 시국사범 재판기록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법원에서 취합된 판결문은 3천5백여
건, 그 기간 전체 시국사건 만 6백여 건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역사적 격동기인 85년 이전에 이뤄진 재판 기록은, 대부분 불태워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형사사건 기록을 영구 보존하도록 한 지금과는 달리, 지난 91년 이전에는 보존 기한이 5년이었기 때문입니다.
86년 이후 재판기록도 상당량이 6공 말기에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집된 판결문은 모두 대법원장실로 옮겨져, 이 대법원장이 혼자 읽어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앞으로 내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만들어 과거사 규명대상을 선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어진 기간의 과거사는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또 기록이 남은 사건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 것인지, 대법원은 속으로 끙끙 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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