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소득공제 첫 시행
동영상
<앵커>
봉급자들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기댈 데라고는 연말정산밖에 없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요령을 짚어드립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꼭 사야할 고가품이 있다면, 이번 11월 안에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12월 구입분 부터는 내년 연말정산분으로 적용되는데,
내년에는 공제율이 20%에서 15%로 낮아져, 같은 돈을 쓰고도 세금을 덜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추가로 더해서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모으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금 영수증을 일일이
모아서 내도 되지만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1년치 사용액이 자동적으로
집계돼 한꺼번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절세 금융상품도 올해가 가기 전에 챙겨봐야 합니다.
소득공제가 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은 내년부턴 가입이 까다로워집니다.
[박영선/KB국민은행 세무사 : 내년부터 가입대상이 무주택 및 공시자격 2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소유자로 강화됩니다.
따라서 2억원 초과 1주택소유자는 올해안에 가입하셔야 비과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소득의 3%를 넘어 한번 의료비 공제를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다시 공제받지 못하는 점도 주의해야 나중에 가산금을 물지 않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