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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죠. 경기도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이제 사실상
끝나가고 있습니다.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화성연쇄 살인사건을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
클라이맥스의 여중생 사건은 연쇄살인의 아홉번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내일(14일)로 공소시효 15년을 넘깁니다.
다시 찾은 사건 현장.
아파트촌 한 가운데 휑한 공터로 변했지만 15년 전 악몽은 여전히 주민들을 찍어누르고 있습니다.
[화성
주민: 사실 주민들 입장에선 그냥 조용히 끝났으면 좋겠어요.]
내년 4월 마지막 10차 사건마저 이렇게 15년 공소시효가 끝나면 영영 범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19년 동안 범인을 쫓아온 수사경찰은 착잡한 심경입니다.
[조일호
경사/화성서 20년 근무: 고생 많았어요. 직위해제된 서장도 둘인가 됐는데...
공소시효 이런건 배제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찰은 공소시효와 상관 없이 범인을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강남수/현재
수사 경찰: 처벌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잡아야죠. 국민들에게 얼굴 보여드려야죠. 그게 저희 임무죠.]
내일이면 법적으로 영구 미제로 남게될 화성 9차 연쇄살인 사건.
그래도 범인은 반드시 잡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실현되길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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