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근무자·기관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확인
지하철 출입문에 유모차가 끼였던 아찔한 사고에 대해 경찰이 사고 경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승무원과 안전시스템 모두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제(10일) 양재역 유모차 사고의 1차적인 원인은 승무원의 부주의입니다.
철도공사도 출입문 안전 담당인 차장이 육안확인을 제대로 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철도공사
사고담당자 :
확인을 좀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죠. (육안 확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육안
확인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고등도 문제입니다.
전동차 출입문은 1.25cm 이상 크기의 물체가 끼이면 비상신호를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출입문 아랫쪽에 끼이면 별 도움이 못 됩니다.
센서가 출입문 윗부분에 설치돼 아래 부분에 물체가 끼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반쪽짜리 안전시스템과 승무원의 부주의가 아찔한 사고를 부른 셈입니다.
경찰은 오늘 사고가 난 양재역에서 당시 근무했던 역무원들과 사고 차량을 운전했던 기관사, 그리고 출입문 개폐를 확인해야 하는 차장 등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차량 안전장치 결함 이외에 역 근무자나 기관사
등이 안전수칙을 어긴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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