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공무원들, 편의 위해 발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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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오늘(10일)부터 간단한 민원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행정기관이 알아서 조회한다더니 현장 사정은 달랐습니다.
손발 안 맞는 전자정부, 임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민원 서류는 시민들이 떼러다닐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남석/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장(어제) : 현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민원서류 24종에
대해서는 구비서류를 갖고 다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선 여전히 건축물 등기부 등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동사무소
공무원 : 신청서하고 등기부 등본하고 해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 서류는 안 내도
된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저희가 호적 등본만 (자체 정보 확인)하고 있거든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민원도 줄지 않았습니다.
[구청 공무원
: (주민등록 등, 초본을 떼는 경우는 언제예요?) 여기서 떼서 교통행정과나 세무서에
내시는 경우가 많죠.]
일선 공무원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편의를 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사무소 공무원 : 저희들에게 아직 세부적인 것들이 시달이 안돼 있어요.]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아 다시 행정기관으로 들어가는 민원서류는 매년 2억통이 넘습니다.
감사원과 행정자치부는 다음달 일선 행정기관 전체를 상대로 한 합동 특별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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