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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충국씨 진료기록 조작 상부에 보고"

주시평

입력 : 2005.11.10 16:30


국방부는 고 노충국씨 의료 민원에 대한 감사 결과 군의관 이모 대위가 위암 판단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위암의증 여부를 알려주지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이 대위의 진료기록 조작과 관련해 이 대위가 조작 사실을 지난 8월 병원장 등 상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병원장 등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의료기록 조작의 윗선 개입 여부를 군 수사 기관에 의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의관 이 대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광주병원장 홍모 대령에 대해서는 보직해임과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하는 한편, 국군의무사령관 나모 소장에 대해서는 장관 명의로 서면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고 노충국 씨 외에도 현재 위암 투병 중인 박모 씨와 김모 씨, 췌장암 투병 중인 오모 씨도 군 병원 진료과정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감사결과 열악한 진료 여건과 담당 군의관의 진료 경험 미숙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정됐으며,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의무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