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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 몽골은행 국내지점…120억원 불법 송금

한승구

입력 : 2005.11.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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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허가없이 은행을 차려놓고 수백억원대의 은행업무를 한 혐의로 몽골 아노드은행 한국지점장 36살 히스게씨 등 4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3년부터 서울 중구 일대에 몽골은행 서울지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지난 2003년부터 2년 동안 불법으로 예금과 송금 등 은행업무를 해 온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연 4∼6%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국내 체류 몽골인 4천 2백여 명으로부터 120억원을 받아 몽골 본사에 송금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