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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시 연령 제한은 차별"

조지현

입력 : 2005.11.09 14:37

인권위, 인사 규칙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9급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응시 연령을 18~28세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교육감에게 인사규칙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에는 40세로 하다 올해부터 28세로 낮춘 것은 차별"이라는 37살 전모씨의 진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연령 제한이 달라지는 것은 특정 나이가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증거"라며, "연령 제한은 채용 후 업무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