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공사 대금을 횡령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건축 조합장 68살 심모씨등 10명을 구속하고 하청업체 대표 44살 김모씨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심씨는 시공사와 결탁해 11억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운영권과 1억 5천여만원어치의 전기용품을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공사 현장 소장인 51살 정모 상무에 대해서는 하청업체에 21억원을 추가 청구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