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인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제도와 대·중소기업간 현금성 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기간을 1에서 2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영식 원내공보부대표는 8일 고위정책회의 브리핑을 통해 "두 제도는 올해 말 폐지될 예정으로 현재 국회에 폐지법률안이 제출돼있지만 법안처리 과정에서 연장 내지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입장을 정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오 원내부대표는 "두 제도가 당장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경영난을 심화할 수 있다"면서 "기간을 1~2년 연장하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