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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내년부터 6급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시·군·구의 6급 '담당' 등, 다른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내용의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안이 발표되자, 전국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은 "사실상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막는 법"이라며, 앞으로 법외 노조로 남아있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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