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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안전기준 강화, 혼란만 키웠다

서경채

입력 : 2005.11.07 19:49

확장공사 한 아파트, 다시 공사해야 할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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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발코니 확장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의 허용방침이 나왔는데도, 아파트 주민들은 확장을 해도 좋다는 건지, 아닌지 골치만 아파졌다고 말합니다.

그 속사정을 서경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완공된 아파트입니다.

이미 발코니를 텄거나, 곳곳에서 확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이 집은 어제(6일) 정부가 밝힌 안전기준을 맞추기 위해 다시 개조 공사를 해야 할 처지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최대 2평방미터의 대피공간을 반드시 만들도록 한 규정입니다.

[인테리어 업자 : 넓게 쓰려고 (확장)하는데 칸막이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뭐하러 확장해요.]

실효성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대피공간의 방화문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기집 쪽에서만 열도록 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옆집에 사람이 없거나 연락이 안된다면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대피할 길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발코니를 튼 기존 아파트는 내년 11월까지 대피공간을 만들지 않는 한 다시 단속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입주자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합법화하려면 다시 (대피공간)만들어야 하는데 난감하죠.]

발코니 확장을 반대해온 소방 전문가는 안전기준이 미흡하다고 말합니다.

[이민규/소방안전협회 연구원 :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통해 현재 발코니 성능만큼 나올 수 있는 안전기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범법자를 줄이겠다고 출발한 발코니 확장 허용.

하지만 찬반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