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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에 다른 부위의 살을 이어붙여 만든 '접착갈비'도 갈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접착갈비 백 59억원 어치를 판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서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벌금 천만원만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법상 갈빗살을 전체의 절반을 넘었을 경우에는 갈비를 제품 이름에 쓸 수 있다"면서 "다만 다른 부위의 살이 더 많은 '접착갈비'를 판 행위는 유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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