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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현장 촬영 3천만원 갈취

남주현

입력 : 2005.11.06 16:40


대전 둔산경찰서는 불륜현장을 몰래 촬영한 뒤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30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월 충남 보령시 동대동 48살 이 모씨의 아파트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이씨의 불륜 현장을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5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