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기준 따른 것
청계천 난간 설치 기준은
건교부의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이에 따르면,
'난간 겸용 차량 방호 울타리' 높이는 지면에서 110cm로 규정.
청계천의 경우,
전체 난간(난간턱+난간) 높이는 115-120cm로 관련 규정 준수.
다만, 청계천 난간 구조는
콘크리트 '난간 턱'과 철제 '난간'으로 나뉘게 되는 데,
난간 턱 높이가 20cm이기 때문에
실제 난간 만으로는 그 높이가 95-100cm가 되는 셈.
따라서 일부러 난간 턱에 올라서지 않는다면,
규정에도 어긋날 것도 없고 크게 위험하지는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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