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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난간 설치 기준

정현택

입력 : 2005.11.04 13:49

건교부 기준 따른 것


청계천 난간 설치 기준은

건교부의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이에 따르면,

'난간 겸용 차량 방호 울타리' 높이는 지면에서 110cm로  규정.

 

청계천의 경우,

전체 난간(난간턱+난간) 높이는 115-120cm로 관련 규정 준수.

 

다만, 청계천 난간 구조는

콘크리트 '난간 턱'과 철제 '난간'으로 나뉘게 되는 데,

 

난간 턱 높이가 20cm이기 때문에

실제 난간 만으로는 그 높이가 95-100cm가 되는 셈.

 

따라서 일부러 난간 턱에 올라서지 않는다면,

규정에도 어긋날 것도 없고 크게 위험하지는 않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