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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차 보유자 국민임대주택 입주 금지

김광현

입력 : 2005.11.04 13:35


취득가격이 2천200만원을 넘는 승용차나 공시지가 5천만원 이상 땅을 보유한 사람은 앞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1인 가구는 전용 16평 이하 소형주택에만 입주가 허용되며 가족이 많은 가구의 입주기회가 확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임대료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 대상에서 소득 외에 자동차와 토지 등 자산보유현황을 심사하도록 하고 고급승용차나 공시지가 5천만원 이상 토지 소유자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