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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1년 응시 제한

방문신

입력 : 2005.11.0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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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가 대입 수학능력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에 앞으로 1년동안 수능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당초 부정행위를 하면 2년동안 수능을 못보도록 했지만 그 기간을 교육위에서 1년으로 줄였습니다.

국회는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이 규정은 올해 대입수능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