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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토지 조성원가 공개' 첫 판결

곽상은

입력 : 2005.11.0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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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에 대해서 민간에 공급하는 토지의 조성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산업시설용지 조성 원가를 공개하라'며 파주출판 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토지 원가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원가를 공개할 경우 조성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정부투자기관의 행정 편의주의 등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할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