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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평에 8억원?…'알박기'사범 적발

김정인

입력 : 2005.11.0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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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겨우 신문지 한장 만한 땅을 무려 8억원에 파는등 이른바 '알박기'수법으로 떼돈을 번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이곳은 재작년초 사업 자체가 물거품이 될 뻔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쇼핑몰 정문으로 예정된 곳에 있던 0.2평 땅 때문이었습니다.

신문지 크기만한 이 땅의 시세는 4,5백만원.

하지만 땅 주인이 10억원을 내놓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고 버틴 것입니다.

건축 허가를 내려면 전체 사업부지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사업주는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8억 5백만원을 내야 했습니다.

[건설 시행사 관계자 : 저희 사업 부지에 대한 무차별적인 알박기 행위로 인해 약 1000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시행사 관리 이사였던 김모씨가 친구의 명의를 빌려 저지른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김씨는 구속돼,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영종/서울중앙지검 검사 : 300억원 이상의 돈이 투자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행업체로써는 아무리 많은 돈이 든다 하여도 매입할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같은 수법으로 36억원을 챙긴 혐의로, 또다른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17억원을 챙긴 8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