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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자 1년 응시제한

진송민

입력 : 2005.11.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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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부터 부정행위를 하는 수험생은 해당 시험결과를 무효 처리하고, 이후 1년동안 수능을 치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행위자는 교육부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40시간 이하의 인성교육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당초 정부안엔 수능 응시를 제한하는 기간이 최장 2년으로 돼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