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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동대문 일대 대형 쇼핑몰 신축사업과 관련해 사업예정부지내 일부 땅을 매입한 뒤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이른바 '알박기'수법으로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72살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동대문 일대 4곳의 땅을 17억 9천만원에 산 뒤 54억원을 받고 시행사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의 시행사 관리운영이사로 일했던 또 다른 김씨는 0.2평짜리 자투리 땅을 친구 명의로 구입해 8억 5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