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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중시설 실내 공기질 규제
정형택
입력 : 2005.11.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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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다중 이용시설인 지하철역과 찜질방, 병원, 도서관 등의 실내 공기질이 규제됩니다.
서울시 조례안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세제곱 미터 당 백에서 180 마이크로 그램, 이산화탄소는 9백에서 천피피엠 이하로 실내 공기 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조례 안이 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되면 신규 시설은 6개월, 기존 시설은 3년 뒤부터 적용되며, 위반시 2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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