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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못 받아 사무실에 방화...4명 사상

정영태

입력 : 2005.11.03 16:00


경기도 화성 경찰서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43살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씨는 2일 저녁 6시반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건축 사무실에서 밀린 임금 2천 3백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신나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입니다.

이 불로 현장에 있던 53살 임모씨가 숨지고 43살 박모씨 등 세명이 전신 2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