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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등 고려산업개발 전 대표 집유

곽상은

입력 : 2005.11.03 11:1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 주가조작,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주용 전 고려산업개발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로 회사의 부실이 초래돼 부도가 나면서 거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주식시장의 질서가 훼손됐다"며 엄한 처벌로 올바른 기업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개인적 이익보다 회사 존립에 맞춰져 있었고 사기대출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감경하고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