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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 무기선고 직후 '수갑찬 채' 도주

유병수

입력 : 2005.11.0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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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민병일은 수갑을 찬 채 도주했습니다.

이어서 유병수 기자가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는지 전말을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기자>

민병일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호송되기 직전 경기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도주했습니다.

민병일은 오후 3시 쯤 성남지청 3층 구치감 앞 복도에서 호송 버스에 태우기 위해 교도관 2명과 교도대원 1명이 포승줄을 묶는 사이 이들을 밀치고 달아났습니다.

달아날 당시 다른 사건 피의자 4명이 더 있었고, 교도관들이 뒤쫓았으나 놓쳤다고 구치소 측은 밝혔습니다.

[성동구치소 직원 : 환송을 하려고 하는 도중에, 수갑 채우고 하는 데 직원을 밀치고 도주한 거죠.]

구치감 계단을 통해 나간 민병일은 수인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 성남지청 담을 넘었습니다.
민병일은 오늘(2일) 낮 1시 반 성남지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로 가기 위해 구치감을 나서던 중이었습니다.

민병일은 지난 3월 16일 새벽 성남시 분당 서현역 근처에서 자기 택시에 탄 항공사 여승무원을 납치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