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판정 절차만 남겨둬…1등급 판정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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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암 말기 판정을 받고, 숨지거나 투병중인 두 사람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됐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해군을 제대한 지 한달 보름만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오주현씨.
군 복무 중에 복통을 호소할 때마다, 담당 군의관은 장염이란 진단뿐이었습니다.
[추상득/오주현씨
어머니 : 온 몸에 다 퍼져 있어서 수술을 못한다고 하네요.]
지난달 27일 숨진 노충국씨.
노씨 역시 지난 6월 육군에서 전역한 지 보름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뒤, 넉달만에 생을 접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두 사람 모두에 대해, 국가 유공자로 결정했습니다.
[모종렬/국가보훈처
심사정책과장 : 입대 전에 암이 발병됐는지는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군대가서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인정했습니다.]
노씨에 대한 상이등급 결정은 이번주 안에, 오씨에 대한 등급 결정은 이번달 중순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두 사람 모두 상이 1등급 판정이 유력합니다.
1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생존자인 오씨에게는 매달 320만원과 의료혜택 등이 지원되고, 숨진 노씨의 경우엔 유족들에게 매달 95만의 보훈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한편, 숨진 노충국씨를 돕기 위한 시민단체들은 모든 병사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유가족의 진정을 받아들여, 국방부와는 별도로 노씨가 숨진 원인 등에 대한 진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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