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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연구비 횡령 교수 2명 '해임'

하대석

입력 : 2005.11.02 16:19


서울대는 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근 연구비 비리 사건에 연루된 공대 교수 두 명을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대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연구비를 유용하는 등 교육자인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임된 교수는 향후 3년간 공직 재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에서 25%의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