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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광고·판매절차 규제 강화

한승희

입력 : 2005.11.02 14:02


앞으로 펀드 판매 상담자료로 사용되는 홍보전단에 투자위험이 의무적으로 기재되는 등 규제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펀드 판매질서 확립을 위해 '펀드 판매광고 및 판매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회사들은 홍보전단 등 인쇄물에 주요 투자위험과 수수료 과세 관련 정보를 큰 글씨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 펀드 판매회사들은 앞으로 투자위험이 높고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가 높은 펀드를 투자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권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