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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 "현대독점계약, 정부결정 귀속안돼"

정명원

입력 : 2005.11.02 12:09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현대 아산의 대북사업과 관련해 "북한과 체결한 7대사업 합의서 독점계약은 유효하다"면서 "다만 합의서가 정부의 결정을 얽어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통일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열린우리당 최 성 의원이 "현대의 7대 독점사업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냐"고 물은 데 대해 "현대가 개척기에 이룩한 남북협력사업 성과가 대단히 크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다른 기업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신청하면 교류협력법, 시행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북한 방문 결과에 대해선 "북·중간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고위인사 교류 등으로 북·중간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