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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준
입력 : 2005.11.01 19:43
PC방과 만화방도 앞으로는 금연구역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PC방과 만화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정하되, 2년간의 유에기간을 둔 뒤 시행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면적이 천 제곱미터가 넘는 사무실과 공장도 금연구역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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