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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동아건설 파산관재인이 "분식회계 때문에 안 내도 될 법인세를 냈다"며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 동아건설 전 임원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4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적자인 재무상태를 이익이 난 것처럼 조작해 납부할 필요가 없는 법인세를 냈으며, 이익이 없는데도 배당까지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 등은 동아건설이 부실계열사인 동아생명의 900억원대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고 비자금 184억원 횡령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