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은 1일 여야 의원 185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재산 등록을 할 때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 재산형성 소명 의무화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국무위원 등 장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이 재산 등록을 할때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와 경위, 그리고 소득원을 소명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대상자가 소명을 거부하거나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소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이해찬 국무총리를 제외한 열린우리당 의원과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 그리고 무소속 정몽준 의원 등 여야 의원 185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