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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인구와 가구, 주택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한 인구주택 총조사가 1일부터 보름 동안 실시됩니다.
통계청은 5년마다 실시되는 이번 총조사에는 10만명의 조사원이 동원돼서 면접을 하며, 면접조사가 어려운 가구는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답변을 하면 통계법에 따라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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