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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현행법상 재산 공개 대상'4

진송민

입력 : 2005.11.01 09:26

재산 현황 관보에 공개해야


 (등록재산의 공개)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등록의무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 또는 신고기간 만료후

1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1997.12.13, 1997.12.31, 1999.1.21, 2000.12.29, 2001.1.26>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3. 1급인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5.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 법관과 검사장급이상의 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장인 검사
   6. 중장이상의 장관급 장교
   7.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8. 치안감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지방경찰청장
   9. 지방국세청장 및 2급 또는 3급 공무원인 세관장
   9의2. 제3호 내지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다만, 제4호·제5호·제8호 및 제9호중 직위가 지정된 직위에 대하여는

당해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에 한한다.
   10. 정부투자기관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 및 감사,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상임감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11.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직에서 퇴직한 자(제6조제2항의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