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현황 관보에 공개해야
(등록재산의 공개)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등록의무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 또는 신고기간 만료후
1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1997.12.13, 1997.12.31, 1999.1.21, 2000.12.29, 2001.1.26>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3. 1급인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5.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 법관과 검사장급이상의 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장인 검사
6. 중장이상의 장관급 장교
7.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8. 치안감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지방경찰청장
9. 지방국세청장 및 2급 또는 3급 공무원인 세관장
9의2. 제3호 내지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다만, 제4호·제5호·제8호 및 제9호중 직위가 지정된 직위에 대하여는
당해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에 한한다.
10. 정부투자기관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 및 감사,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상임감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11.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직에서 퇴직한 자(제6조제2항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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